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ㆍ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4."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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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 「기상법」 제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 등 관련)
기상대건축물은 기상시설로 볼 수 없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고 도시공원의 공원시설로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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