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기상측기의 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②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ㆍ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④관측기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⑤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5.10.1>
⑥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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