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1.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기상관측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2 · 수수료제23조 · 시정 권고제24조 ·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제25조 · 증표의 제시제26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