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의2조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삭제 <2022.6.10>.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기상법기상정보시스템관측시설등급기상청장기상관측자료관측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22.6.10>
삭제 <2022.6.10>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2개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2.6.10>.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