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2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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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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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6.10>
②삭제 <2022.6.10>
③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④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⑤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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