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기상관측자료관측기관상호기상정보시스템기상청장과기상청장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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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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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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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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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