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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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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