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청문취소형식승인대행기관검정대행기관형식승인기상측기업무정지검정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2. 조문 관계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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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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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