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위원회기상관측표준화기상관측자료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기상측기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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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1.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ㆍ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기상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
5.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를 위한 사항
7.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관측시설의 조정, 협의, 등급 부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 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0.국제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의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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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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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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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