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3조 (시정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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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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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1.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경우
2.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

3.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4.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경우
5.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6.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7.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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