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기상관측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