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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