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협정관세
  5. 제5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6. 제6조 ·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7. 제7조 · 원산지결정기준
  8. 제8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9. 제9조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10. 제10조 · 원산지증명
  11. 제11조 ·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12. 제12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13. 제13조 ·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14. 제14조 ·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15. 제15조 ·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16. 제16조 ·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17. 제17조 · 원산지에 관한 조사
  18. 제18조 ·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19. 제19조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20. 제20조 ·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21. 제21조 ·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22. 제22조 · 긴급관세조치
  23. 제23조 · 잠정긴급관세조치
  24. 제24조 ·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25. 제25조 ·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26. 제26조 ·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27. 제27조 ·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28. 제28조 · 상계관세 협의 등
  29. 제29조 · 통관 절차의 특례
  30. 제30조 ·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31. 제31조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32. 제32조 ·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33. 제33조 · 상호협력
  34. 제34조 ·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35. 제35조 ·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36. 제36조 · 가산세
  37. 제37조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38. 제38조 · 비밀유지 의무
  39. 제39조 · 불복의 신청
  40. 제40조 ·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41. 제41조 ·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42. 제42조 · 권한의 위임
  43. 제43조 · 협정의 시행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양벌규정
  46. 제46조 · 과태료
  47. 제35의2조 · 보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