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9조
제69조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 2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1항 설명의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9 2항 과태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1항 1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1항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대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1항 2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7 3항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8 1항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0 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2항 적합성원칙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1항 적정성원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 1항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의2 2항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8 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의2 1항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