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1.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2.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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