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9조(과태료)
외국환거래법 §9(→2호)
외국환거래법 §12(→2호)
외국환거래법 §27의2(→2호)
… 외 7건
외국환거래법 §12(→2호)
외국환거래법 §27의2(→2호)
… 외 7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거래법 §12
외국환거래법 §27의2
… 외 2건
외국환거래법 §12
외국환거래법 §27의2
… 외 2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11>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10건
§69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1 | 0.5 | 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12 인가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7의2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3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6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1 | 0.5 | 인용 | 2 |
| 외국환거래법 | §12 인가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외국환거래법 | §27의2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2 |
| 외국환거래법 | §3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2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1 | 0.5 | 인용 | 12 |
| 외국환거래법 | §12 인가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12 |
| 외국환거래법 | §27의2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12 |
| 외국환거래법 | §3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12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12 |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0 | 1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6 | 2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6의2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 2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 3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 2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9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1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2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3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4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5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6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2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3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4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5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6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7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의2 | 2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의2 | 3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 3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 4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3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5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5 | 1 | 1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5 | 1 | 2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5 | 1 | 3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5 | 2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6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7 | 3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7 | 4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7 | 5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7 | 5 | 1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7 | 5 | 2 | 1 | 0.3 | cites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8 | 1 | 1 | 0.3 | 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8 | 3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9 | 27 | 2 | 0.3 | cites>위임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 | 2 | 2 | 0.15 | cites>위임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 | 1 | 2 | 0.15 | cites>인용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 | 3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2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75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2 | 11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위법계약의 해지·과태료 · cluster_id C0028.G · §69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 위법계약의 해지 | 1e-05 | 2 |
| ★ 2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 과태료 | 0.0 | 2 |
| ★ 3 | 농어업재해보험법 | §17 | 분쟁조정 | 0.0 | 0 |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29 | 분쟁 조정 | 0.0 | 0 |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8 | 분쟁 조정 | 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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