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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9 (과태료)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위법계약의 해지·과태료 · 피인용 15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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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9조(과태료)
외국환거래법 §9(→2호)
외국환거래법 §12(→2호)
외국환거래법 §27의2(→2호)
… 외 7건
10건
6~1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거래법 §12
외국환거래법 §27의2
… 외 2건
5건
3~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11>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10

§69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5인용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25인용>인용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6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5인용2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2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25인용>인용2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25인용>인용2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2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5인용12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25인용>인용12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25인용>인용12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25인용>인용12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12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01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6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6의2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7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7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8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8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9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4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5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016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4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5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6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7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의2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의2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2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2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24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3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5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51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51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51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5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6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7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74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75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75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752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81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48310.3cites
보험업법§10813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92720.3cites>위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220.15cites>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120.15cites>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320.15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220.15cites>인용
보험업법§17520.15cites>인용
보험업법§211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위법계약의 해지·과태료 · cluster_id C0028.G · §69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금융소비자보호법§47위법계약의 해지1e-052
★ 2금융소비자보호법§69과태료0.02
★ 3농어업재해보험법§17분쟁조정0.0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29분쟁 조정0.0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8분쟁 조정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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