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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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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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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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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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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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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