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의2조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법인설립허가증제2의2조종합병원인개설허가증법인ㆍ기관사업계획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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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사업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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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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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