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사업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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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위탁운영 신청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10.2.> | 위탁운영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20일 신청인 |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설립일 | 주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대표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 신청지역 | 신청목적…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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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거지원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의2 ·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제4조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제5조 · 관할의 지정제5조의2 · 외국인에 대한 구조제6조 ·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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