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의2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
위임 근거 ·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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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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