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사실중상해구조금장해구조금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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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유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3.11>
1.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2.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했을 당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미 지구심의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11>
1.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2.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3.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④삭제 <2026.3.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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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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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제5조 · 관할의 지정제5의2조 · 외국인에 대한 구조제6조 ·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제7조 ·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7의2조 ·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사보고제8의2조 · 재심신청제9조 · 구조결정서 등제10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제11조 · 장부 및 서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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