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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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제4호나목(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기부채납에 해당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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