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민간투자사업정부발주사업관계법률과관계법률초과시공적용하지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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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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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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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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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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