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3. 제3조 · 지역ㆍ지구등의 종류
  4. 제4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5. 제5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6. 제6조 · 주민의 의견청취
  7. 제7조 ·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8. 제8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9. 제9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0. 제10조 ·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11. 제11조 ·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12. 제12조 ·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13. 제13조 ·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14. 제14조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15. 제15조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16. 제16조 ·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17. 제17조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18. 제18조 · 회의의 소집
  19. 제19조 · 위원회의 운영
  20. 제20조 · 운영세칙
  21. 제21조 · 수당 및 여비
  22. 제22조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3. 제23조 · 권한의 위탁
  24. 제5의2조 ·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25. 제5의3조 ·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6. 제5의4조 · 사업지구의 종류
  27. 제7의2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28. 제16의2조 · 제도개선 협의
  29. 제16의3조 · 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30. 제22의2조 · 기초조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