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 제3조 · 지역ㆍ지구등의 종류
- 제4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 제5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 제6조 · 주민의 의견청취
- 제7조 ·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 제8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 제9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제10조 ·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 제11조 ·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 제12조 ·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 제13조 ·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 제14조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 제15조 ·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16조 ·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 제17조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8조 · 회의의 소집
- 제19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0조 · 운영세칙
- 제21조 · 수당 및 여비
- 제22조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 · 권한의 위탁
- 제5의2조 ·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 제5의3조 ·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제5의4조 · 사업지구의 종류
- 제7의2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 제16의2조 · 제도개선 협의
- 제16의3조 · 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 제22의2조 · 기초조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