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②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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