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의2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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