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의2조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고위공무원소속인사혁신처장교육훈련성과장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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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②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④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삭제 <2023.8.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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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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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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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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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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