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2020.12.29>
1.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2.삭제 <2008.8.27>
3.「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스키장 또는 썰매장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1.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2.숲속야영장
3.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4.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5.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③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1.벌통
2.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