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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공동산림사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8.27, 2014.12.31, 2015.9.22, 2018.12.11, 2020.12.29, 2024.7.23>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5.제4호에 따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6.「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산림 관련 국제기구
8.「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9.「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1.산책로, 탐방로 및 등산로 등 숲길
2.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휴양ㆍ문화시설
3.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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