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초지법광업법전기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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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7.23>
1.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4.7.23>
1.「광업법」
2.「전기사업법」
3.「전기통신사업법」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초지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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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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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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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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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