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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 · 대부등의 취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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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대부등의 취소)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등의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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