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가.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나.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다.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1의2.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50만제곱미터 이상의 준보전국유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위한 지구ㆍ구역 등에 편입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2.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유림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