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29>
1.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림등일 것
2.「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3.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4.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5.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