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5.9.22, 2024.7.2>
1.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로 한정하며, 이하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정하여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용계획 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해당 국유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2023.8.1, 2024.7.2, 2024.7.23>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되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더라도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ㆍ고시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