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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신고대상 사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신고대상 사업)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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