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유림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2020.12.29>
1.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을 제외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11.2, 2012.1.25, 2020.12.29, 2024.7.23>
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공영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정원ㆍ운동장ㆍ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 시설에 관한 사업
4.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③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5.7.20, 2015.9.22>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국유림의 위치ㆍ기능 및 효용 등에 비추어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7.5.29, 2024.7.23>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 후 남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2.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자연재해로 산림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복구로 기대되는 편익에 미치지 못하여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5.「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에 편입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6.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보전국유림으로서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7.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보전국유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⑤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5.9.22, 2017.5.29>
1.보전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
2.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나.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10만제곱미터 미만
다.그 밖의 지역: 20만제곱미터 미만
3.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보전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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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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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11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으로서의 공용의 개념은, 요존국유림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목적사업용으로 숙박 및 유원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 제5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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