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에 따른 공유림등 매수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준보전국유림 매각 및 교환에 관한 사무
4.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5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권리의 양도 또는 명의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6.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및 국유림 반환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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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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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제25조의2 · 대부등의 취소제26조 ·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제28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