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영대행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21>
1.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2.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사업
3.임목생산 사업
3의2. 사방사업
4.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5.산림병해충방제 사업
5의2.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④경영대행의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대행수수료 : 산림면적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산림사업비 : 해당사업의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단위비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경영대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