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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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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