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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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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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