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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