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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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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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31, 2015.7.20, 2021.6.8, 2024.7.2>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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