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21, 2017.5.29>
1.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수행자
2.법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3.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4.국유림에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요청한 자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0.12.29>
1.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④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란 원목과 부산물로서 수출용의 목재ㆍ약재ㆍ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⑤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5.7>
1.국가유산 보수ㆍ복원용으로 필요한 경우
2.임산물 소재지 주민의 공동사업이나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