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금액대부료등대부료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8.4.10, 2020.7.31, 2021.12.14, 2023.8.1>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대부료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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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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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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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