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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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림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산림 분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석사의 경우에는 9년) 이상 연구ㆍ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산림 분야 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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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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