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고등교육법위원회이상경력이지방산림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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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림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산림 분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석사의 경우에는 9년) 이상 연구ㆍ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산림 분야 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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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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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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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