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매각대금의 납부)
①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7.27, 2015.9.22>
1.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