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매각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7.27, 2015.9.22>
1.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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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국유림법 시행 전 대부계약 위반사항을 시정 완료했다면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사업시행자는 교환하려는 공유림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현재 소유자의 교환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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