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08.8.27, 2009.7.27, 2010.7.21, 2010.10.18, 2015.8.3, 2015.9.22, 2017.5.29, 2021.12.14>
1.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관리
2.법 제5조에 따른 국유림의 조사
3.법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분석 및 평가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계획구의 설정 및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ㆍ시행
6.법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사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법 제10조에 따른 국유림의 목재생산
8.법 제11조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체결과 임산물의 양여 및 국유림보호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9.법 제12조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 및 운영
10.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11.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지정ㆍ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에 관한 권한
12.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한
13.법 제16조에 따른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신규취득한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다.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보전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매수위탁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에 관한 권한.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청장만 해당한다.
15.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16.법 제25조에 따른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17.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대부ㆍ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17의2.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18.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
19.법 제28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
20.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권한
21.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②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지정ㆍ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권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