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①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일의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ㆍ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ㆍ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0.7.21, 2017.5.29>
③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