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7.23>
1.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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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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