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구시설물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국유림용도로시설물단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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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7.23>
1.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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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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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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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