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대부료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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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용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이 계속 준용되는지) 관련
준용 중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항의 단서가 개정되어도 그 개정 단서는 계속 준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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