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