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환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4.12.31, 2015.9.22>
1.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것
2.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하려는 때에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3.교환대상재산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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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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