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