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공유림은 제외한다)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17.5.29, 2020.12.29, 2024.7.2>
②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29>
③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29>
1.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 및 재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