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반환은 대부료등을 선납하였으나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을 대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반환을 말하며, 대부료등의 반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2, 2020.12.29, 2022.5.9>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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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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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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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