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반환은 대부료등을 선납하였으나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을 대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반환을 말하며, 대부료등의 반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2, 2020.12.29,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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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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