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 제3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제5조 · 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 제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 제7조 ·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 제8조 · 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 제9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 제10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 제11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0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 제21조
- 제22조 · 보고명령
- 제23조 · 권한의 위임
- 제24조 · 업무의 위탁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제4의3조
- 제8의2조
- 제18의2조 ·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8의3조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 제18의4조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 제19의2조 ·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