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소방청 · 총 39조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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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발 심의위원회제11조 대원의 관리제12조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제13조 복장제14조 연락관제15조 국제회의제16조 전문가 양성제17조 출동결정제18조 출동명령제19조 출동시기제2조 정의제20조 비상소집 및 응소제21조 출동 전 조치사항 등제22조 장비 및 물자 준비제23조 인원ㆍ장비의 수송제24조 지휘체계제25조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제26조 상황보고제27조 추가출동 및 물자지원제28조 대원사고 시 처리제29조 철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활동실적 보고 등제31조 구조대원 검진제32조 수당지급제33조 장비의 반납 및 출동 준비제34조 포상 및 징계제35조 교육훈련제36조 출동대비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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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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