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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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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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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