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보험업법다중이용업소보험요율안전관리우수업소법령위반업소화재위험평해당하는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2. 조문 관계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