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10-2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0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가족과 유족의 범위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7.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등
  8. 제8조 · 정착금 등
  9. 제9조 · 피해위로금
  10. 제10조 · 보상금
  11. 제11조 · 의료지원금
  12. 제12조 ·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13. 제13조 · 신청의 각하
  14. 제14조 · 심의 및 결정
  15. 제15조 · 결정서의 송달
  16. 제16조 · 재심의
  17. 제17조 ·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18. 제18조 ·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19. 제19조 · 조세의 면제
  20. 제20조 ·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21. 제21조 ·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2. 제22조 · 소멸시효
  23. 제23조 · 사실조사 등
  24. 제24조 · 공무원의 파견
  25. 제25조 · 비밀엄수의 의무
  26. 제26조 ·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27.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8. 제28조 ·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29. 제29조 · 단체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