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10-2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가족과 유족의 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 · 정착금 등
- 제9조 · 피해위로금
- 제10조 · 보상금
- 제11조 · 의료지원금
- 제12조 ·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 제13조 · 신청의 각하
- 제14조 · 심의 및 결정
- 제15조 · 결정서의 송달
- 제16조 · 재심의
- 제17조 ·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 제18조 ·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 제19조 · 조세의 면제
- 제20조 ·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 제21조 ·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22조 · 소멸시효
- 제23조 · 사실조사 등
- 제24조 · 공무원의 파견
- 제25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26조 ·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8조 ·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 제29조 · 단체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과태료